주민 생활불편·도로소통 지장…제주시 집중단속 나서

건설기계를 주택가나 이면도로 등에 세워두는 불법주기 행위로 인해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도로소통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제주시 건설기계 등록대수는 올 2월 기준 6457대로 3년전 2014년 2월 4854대에 비해 33.0%(1603대0나 급증했다.

이들 건설기계 중 일부가 주택가나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 등에 세워지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 1월부터 단속에 나서 모두 60건의 불법주기된 건설기계를 적발했다.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19건으로 가장 많고 지게차 13건, 덤프트럭 11건, 굴삭기 8건, 이밖의 건설기계 9건 등이다.

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건설기계 불법주기 관련 민원에 대응하고 시민 생활불편 해소 및 도로소통 개선을 위해 주 1회 이상 단속에 나서고 있다.

시는 적발된 건설기계 소유주에게는 1회 적발때 5만원, 2회 적발때 10만원, 3회 이상 적발때는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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