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 / 제주시 건설행정 '갑질' 도 넘었다

사업계획서 접수·통보기한 등 준수없이 절차 진행
공사 지체로 업체 피해…도·서귀포시는 심의 종료

제주시 도로관리심의가 규정을 무시한 채 행정의 입맛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도로굴착공사가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업체들은 행정에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관리심의 차일피일 

도로법 시행령 56조에 따르면 굴착공사 시행자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중에 교통소통대책과 안전사고방지대책 등을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 도로관리청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굴착공사 시행자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결과 통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달 중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간 내 통보가 곤란한 경우 15일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굴착공사 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굴착공사 시행자가 법령에 따라 올해 1월 사업계획서를 행정에 제출했다면 2월1일부터 30일 이내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심의가 늦어지더라도 연장 사유와 함께 3월 중순까지는 결과 통보가 이뤄져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서귀포시는 지난 1월 제출받은 70여건의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지난 2월20일 도로관리심의를 개최했다. 

제주도 역시 이달 3일 65건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도로관리심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제주시는 아직까지 도로관리심의조차 개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에야 굴착공사 시행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으며, 도로관리심의도 3월28일에야 진행할 예정으로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사 차질로 업체 손실

이처럼 도로관리심의 절차가 지체되면서 업체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공사업체는 법적 절차에 따라 최소 3월 중순까지는 도로굴착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 인력과 장비 투입 등의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로관리심의가 지체될 경우 인건비와 장비 임대료 등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등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도로굴착심의가 지체되면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 몫"이라며 "법적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행정에 항의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업체 입장 아니겠느냐"고 토로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도로굴착 관련 심의건수가 175건이나 되다보니 절차가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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