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언 제주도 4·3지원과장

지난 2000년 제정된 4·3특별법 제1조에 따르면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 70여년간 제주4·3사건은 연좌제의 시퍼런 사슬 아래 침묵해야만 했고, 인고의 세월을 견뎌야만 했다.

하지만 제주인과 4·3유족들은 좌절하지 않고 매번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중앙 정부와 정치권에 4·3문제 해결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2003년 대통령의 공식 사과, 2008년 제주4·3평화기념관 개관 및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등으로 진상규명을 추진해왔다.

이번 제69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는 전국적인 추모 분위기 조성과 4·3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달키 위해 3월21일부터 4월10일까지를 4·3희생자 추념기간으로 지정해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제주4·3평화재단, 4·3희생자유족회,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가 함께 추념식 당일 조기게양, 4·3추모 및 기념사업 집중 개최, 학교에서 4·3평화 인권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 도에서는 추념식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슬로건을 공모했으며 심사결과 주슬로건으로 '4·3평화 훈풍! 한반도로 세계로', 부슬로건으로 '4·3 그 아픈 침묵 희망의 노래로', '4·3의 평화마음, 세계인의 사랑받는 제주로'가 선정됐다. 선정된 슬로건은 도민과 유족들에게 4·3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제공함은 물론 제주4·3평화공원 행사장 및 도내 곳곳에 아치 및 선전탑, 현수막 등을 활용해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4·3희생자를 추모하게 될 것이다.

우리 도에서는 4·3해결과정에서 제주인이 보여준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세계에 알리고, 관용의 정신 전파와 동아시아 평화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4·3의 가치를 국내·외에 홍보해 평화와 인권의 메카로서의 제주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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