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이 10일 자사 홈페이지에 고시한 제주기점 국내선 노선 운임 인상안. 제주항공 홈페이지 갈무리

김포·부산 등 4개 노선 항공료 인상안 제주도에 제출
도 "현행유지" 요구에도 홈페이지 고시 등 일방 추진

제주항공이 앞뒤 바뀐 요금 인상을 강행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제주관광이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도 제주에 기반을 둔 저비용항공사가 제주행 관광객들의 항공료 부담을 되레 가중시키는 등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30일부터 제주기점 국내선 항공 운임을 최대 11.1% 인상키로 결정하고 지난 3일 제주도에 인상안을 제출했다.

해당 노선은 김포·부산·청주·대구-제주 등 4개로 주중·주말·성수기에 따라 최고 7200원(공항시설 사용료·유류할증료 제외) 인상된다.

문제는 제주항공이 제주도와의 협의를 마치지 않은 채 지난 10일 자사 홈페이지에 인상안을 고시하면서 불거졌다.

제주항공은 도와 체결한 '㈜제주에어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에 따라 항공료를 변경하거나 노선의 변경·폐지를 원할 경우 도와 협의해야 하며, 의견이 엇갈릴 경우 도가 지정하는 기관의 중재에 따라야 한다.

운임 인상안을 전달받은 도는 제주항공에 중국 정부의 '방한 금지령'으로 제주관광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내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항공료를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제주항공은 타 저비용항공사들이 항공료를 인상함에 따라 경쟁사들과 동일한 수준의 운임 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중재 여부조차 결정되기도 전에 인상안을 고지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운임 변경 20일전에 고시하도록 규정된 항공법에 따라 홈페이지에 인상안을 게재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협약에 따라 중재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함에도 이미 홈페이지에 인상안을 고지해 난감하다"며 "중재 요청과 함께 인상 금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제주항공이 '제주항공 예약센터' 사태에 이어 제주노선 운임 인상까지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도 등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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