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필 정치부장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0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남긴 말이다. 행정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거해 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제주도 공직사회에서 규정과 원칙을 무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시 노형 하나로유통센터 진·출입로 조성과 관련한 독단적인 정책 결정이 대표적이다. 제주시농협은 당초 4지 교차로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토지 매입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제주시는 4지 교차로 대신 진입로와 출입로를 분리해 운영하는 계획으로 도시계획심의를 요구했고,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1월 원안대로 의결했다. 

하지만 제주시는 같은해 4월 자체회의를 거쳐 도시계획심의 결과와 상충되는 4지 교차로 시설을 농협측에 요구, 법정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를 무력화시켰다. 

올해 들어서는 법령에 명시된 도로관리심의 절차까지 무시되고 있다. 

굴착공사 시행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제주시는 일정기한 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규정과 원칙을 무시하고 사업자의 손실조차 고려하지 않는 제왕적 건설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항간에는 업무 관련 국장의 해외출장 일정 때문에 도로관리심의가 늦춰졌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건설행정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다. 

규정과 원칙을 무시하는 행정이 얻는 것은 도민들의 불신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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