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경 제주시 아라동

세금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세금을 내야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야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생업에 바쁘고 비용부담이 큰 영세사업자나 취약계층의 경우 세금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냥 지나치고 애써 외면해버려서 세금체납이라는 불명예와 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문제를 손쉽게 풀어줄 마을세무사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관련 비용부담이 어려운 취약계층, 어려운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마을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 지원 서비스를 해주는 제도다. 제주시에는 지역별로 총 9명의 마을세무사가 지정돼 있다.

마을세무사는 국세·지방세 무료세무상담 서비스와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불복청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유재산 5억원 미만인 서민 및 영세사업자가 직접 전화 또는 이메일, 팩스를 통해 상담·신청하면 된다.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검색하는 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 '마을세무사'를 검색하거나 '정부3.0서비스 알리미' 앱을 통해서도 검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이 용이하지 못하다면 손쉽게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해도 해당지역의 마을세무사의 연락처를 알 수 있다. 

제주지역 세무사회 회원들로 구성된 마을세무사는 지난해 6월 위촉된 후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세금상담에 임하고 있다. 이들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다. 그러나 마을세무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돼 있다는 점과 기본적인 상담을 넘어섰을 경우는 유료로 전환된다는 점이 다소 아쉽긴 하지만 비용 때문에 세무사상담이 두려운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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