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영업부장이 휴일에 거래처 사람들과 술을 마시다 갑자기 사망했다하더라도 평소 사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산재(産災)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17일 박모씨(41·여·제주시)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사망자 윤모씨(41)가 휴일 오후에 사적으로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는 자신의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어 특별히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히려 “윤씨는 체중이 96㎏에 이르는 비만인데다 최신 유행가요 10곡을 쉬지 않고 부르는 바람에 혈압이 상승, 사망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 모 회사 영업부장인 윤씨는 지난 2000년 3월6일 새벽 1시께 거래처 과장 2명 등과 함께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 갑자기 쓰러져 숨졌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로 인정하지 않자 윤씨 부인 박씨가 법원에 소를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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