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상 개최 가능·홍보 제약 등은 고민
UCLG 개막식 대통령취임식 겹쳐, 이아 개관 순연

'장미대선'확정으로 4·5월 예정된 지역 축제와 문화행사 등에 비상이 걸렸다.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진흥시책으로 대부분 행사가 선거법 적용을 피했지만 홍보나 흥행에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15일 도 등에 따르면 이달말 제주왕벚꽃축제(3월 31~4월 9일)를 시작으로 △제주서사라문화거리축제(4월 1~2일) △제주유채꽃축제(4월 1~9일) △가파도청보리축제(4월 8~5월 7일) △한라산청정고사리축제(4월 29~30일) 등이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열리게 된다.

이달부터 크고 작은 문화행사가 판을 깔기 시작하면서 개최 또는 계속 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복잡한 운용 기준도 고민을 키우는 데 한몫했다. 관련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는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기준에 따라 식목일, 어린이날, 어버이날 행사는 물론 봄 테마 축제는 개최가 가능하다. 연속성 측면에게 개최가 필요한 행사도 진행할 수 있다.

5월 10일 개막하는 제2회 UCLG 세계문화정상회의도 선거일 기준을 피해 한숨을 돌렸지만 대통령 취임식 일정 등으로 개막식 참석자 명단에서 자치단체장이 대거 빠지게 됐다. 자치단체장이 등장하는 행사 홍보도 불가능하다. 사업 지연으로 일정을 잡지 못했던  '예술공간 이아'(옛 제주대학병원) 개관은 아예 5월말까지 미룬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선관위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횟수나 대상을 확대하거나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만 아니면 된다는 확인을 받았다"며 "유휴공간의 문화시설화까지는 가능하지만 준공식이나 개관식은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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