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우 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 순경

최근 각종 언론매체에서 단 하루도 빠지지 않을 만큼 사회의 지도층과 공직자의 각종 비리, 불법, 편법 등 부정부패 관련 기사들이 보도되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공직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앞서 필자는 이러한 관련 기사들을 접할 때마다 공직자들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청렴이라는 단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청렴이란 한자로는 淸(맑을 청), 廉(청렴할 렴)으로 한글로 풀어보면 '그 사람의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라는 의미다. 투명·공정·깨끗함이라는 말과 유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다.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은 임용순간부터 퇴직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1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 의해 법적의무를 적용받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의 6대 의무 규정(성실의무, 복종의무, 친절공정의무,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안에도 청렴의무가 명시화돼 있는 만큼 청렴은 매우 중요하다. 어느 때보다 부정부패 근절에 대해 사회의 관심이 고조된 현재 상황에서 공직자 한 사람의 개인 비리는 곧 공직사회 전체의 불신으로 여겨지기 마련이므로 청렴은 끊임없이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청렴에 대해 중요성을 알기에 현재 우리 경찰서에서는 지역주민에게 공감받고 청렴문화를 확산해 가기 위해 직장내 청렴동아리 활동, 포돌이 양심방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좋은제도와 다양한 시책들이 아무리 많이 시행되고 있더라도 공직자 스스로가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공직자들 스스로가 실천하고 자기관리를 통해 청렴이 자연스럽게 공직사회 전반에 정착되기를 바라며 사회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국민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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