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여행·숙박·운송업종 대상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보복일환으로 자국여행사를 통한 한국관광상품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림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은 일반여행업(내국인 대상 국내·외 여행업 제외), 관광숙박업, 관광식당업, 전세버스운송사업 등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관광사업등록증,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등을 보유한 기업이다. 

신보는 이들 기업에 특례보증을 통해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특례 보증비율은 95%, 보증료는 1.0% 이하로 적용해 일반보증보다 우대하며, 보증심사 전결권도 영업점장에게 위임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지원 대상 중소기업이 이용중인 기존 보증에 대해서도 1년간 전액 만기를 연장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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