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용 채소류의 농약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립식물검역소 제주지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이 최근 ‘중국산 수입채소류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강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제주지역 채소류의 대일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국산에 대한 검사만 강화한다는 방침이기는 하지만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한국산 채소류에 대한 잔류농약검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도내 수출 채소류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는 전무한 상태. 중국산 이후 한국산 채소류 잔류농약검사가 강화될 경우 전반적인 대일 수출에 차질을 빚게 된다.

도내에서 수출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시행하는 농관원 제주지원이 배당받은 검사 건수는 70건에 불과하다. 이는 가장 수출량이 많은 감귤류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데도 부족할 정도.

대미·대일 수출을 하는 감귤농가는 120여 농가나 되지만 이중 70농가만이 비용부담 없이 잔류농약 검사를 받을 수 있을 뿐 나머지 농가는 보건환경연구원 등 기타 기관이나 별도의 검정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지난 2000년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전국에서 생산되는 신선채소류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 검출된 농약은 살충제와 살균제 등을 포함해 17종류나 된다. 우리 기준만 놓고 볼 때 1성분당 3만8000원의 검정수수료를 낸다고 하면 농가당 최소 60여만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국립식물검역소 제주지소 관계자는 “중국산 채소류에 대한 검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까지의 예로 봐서는 모든 수출국에 대한 검사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일본이 규제하는 잔류농약 등에 관련한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수출농가를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에서 외국으로 수출한 채소 물량은 양배추 4478톤·파프리카 235.7톤·등 5104.43톤(도 농업특작과 집계)으로 이중 80~85%가 일본으로 수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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