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등 수신자가 원치 않는 영리성 광고정보 발송자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현재 이메일(전자우편)에만 권고사항으로 돼있는‘광고’‘수신거부’등의 표시 의무화를 휴대폰과 팩스까지 확대 적용하고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메일·휴대폰 등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한 무차별적 영리성 광고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기업의 생산성 저하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e-메일 제목란과 휴대폰 문자메시지 맨 앞에 영리목적의 광고정보는 ‘광고’, 비영리적 정보제공은 ‘정보’, 성인정보 제공은 ‘성인광고’, 이용자가 이미 수신을 동의했을 때는 ‘동의’등의 표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용자가 수신거부하는 데 드는 통신비를 발신자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전화를 이용한 광고는 통화시작과 동시에 광고전화임을 알려 수신자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한편 스팸메일 때문에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 간편하게 물질적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에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며 고의로 발신자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함으로써 수신거부 의사를 밝힐 수 없도록 하는 사례에 대해선 형사처벌키로 했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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