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21일까지
△신청자격=1,000평 이상 꽃생산 하우스 시설(임대포함)을 갖춘 자
△식재장소=화단(신제주로터리 외 10곳), 화분(중앙로외 16곳)
△화종 및 본수=폐츄니아외 10종, 650천본
△사업비=260000천원
△문의=제주시 녹지과(750-7511).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