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보조금 지원 지침 개정...수영장 포함 학교체육관에 20억 지원

올해부터 학교체육시설 지원이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과는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체력 관리와 학교체육시설을 활용한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체육시설에 따른 도비 보조금 지원 지침'을 개정,  2017년부터 학교체육시설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주요 확대 지원사업으로는  중앙공모 수영장이 포함된 학교 체육관 시설 사업에는 종전 최대 18억 원 미만 지원에서 총사업비 50% 지원으로 상한금액을 폐지했다. 도 자체 지원 사업은 첫째 학교 체육관은 총 사업비의 30%이내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상한금액을 폐지, 둘째  학교운동장 잔디교체 사업은 지금까지 인조잔디에 한해서 지원하던 것을 천연잔디 교체 사업까지 확대, 셋째 학교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1억 원미만 지원 한도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밖에 올해 학생들의 수영능력 배양을 위해 수영장이 포함된 학교체육관 건립사업에 2개교 20억원이 새롭게 지원된다. 

체육진흥과 담당자는 "올해 학교체육시설 사업은 20개 학교에 70억 90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학교 체육관 건립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기존 학교 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통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들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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