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접속했다가 피해자가 올린 장난감 모빌 구매 글을 보고 연락해 돈을 입금받았으나 물품을 보내지 않는 등 17명으로부터 160만을 가로챘다.

A씨는 이어 모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접속해 제습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해 연락온 피해자 11명으로부터 142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한 판사는 “A씨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중 재범한 점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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