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 저감방안 마련 재심의 결정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낙원산업 토석채취 확장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도청 2청사 자유실에서 환경영향평가심의회를 열고 낙원산업 토석채취 확장 사업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원들은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비산먼지, 소음 등에 대해 재조사하고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보완서를 제출토록 사업자측에 요구했다.

이날 심의에 앞서 위원들은 사업예정지인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413번지 일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도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소음과 비산먼지 등 문제에 대한 저감방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사업자측에서 보완서를 제출하면 이후 다시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낙원산업 토석채취 결사반대 추진위원회는 지난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토석 채취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제주도의 개발 불허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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