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를 빙자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오모씨(36)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2월 중고나라 카페에 "조립식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고 허위 글을 게시해 피해자 59명으로부터 4095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오씨는 컴퓨터 부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재고입니다", "비운의 물건입니다" 등의 홍보 문구로 피해자들을 현혹해 대금을 선입금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오씨는 빼돌린 돈을 모두 개인사업자금과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거래가 개인간 직거래로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한 사기 행위"라며 "온라인 거래시에는 사이버캅 앱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이력을 미리 검색해보는 등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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