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손길 필요한 가정에 도움

제주시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긴급지원을 위해 올해 7억156만원을 확보해 지원에 나선다.

긴급한 위기가정은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정내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시는 이같은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선지원 후 1개월 이내 조사를 거쳐 소득 등 신청인이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환수하게 된다.

시는 올해는 2월말 현재 179가구에 대해 긴급지원을 결정, 생계비 87가구 137명에 4789만원, 의료지원에 27명에 1987만원, 주거지원 22가구 26명에 552만원, 연료비 43가구 79명에 417만원 등 7746만원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긴급지원으로 총 1100가구 2076명에 7억144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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