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등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발의
"교육부가 지역 교육정책 좌지우지 부작용"
지방공무원 및 외부인사영입 가능토록 추진

교육부가 임명하는 부교육감을 앞으로 시·도교육감이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등 국회의원 12명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대표발의 박경미 의원)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명된 부교육감들이 교육부의 방침을 시·도교육청에 강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이는 현재 지방교육자치법이 부교육감을 교육감이 임명하는 것이 아닌, 대통령이 교육부장관의 제청과 국무총리를 거쳐 국가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교육부가 전국 부교육감들을 소집, '국정교과서 주문 취소를 철회하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이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부교육감의 역할이 교육청을 통제하거나 교육감과의 마찰 요인이 되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지방교육자치가 축소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런 폐단을 방지하고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직접 부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하고, 부교육감의 자격을 지방직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인사를 영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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