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양 행정시에 7년치 자료 제출 요구

제주지검이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이뤄진 교량건설과 하천정비, 도로 건설 등과 관련한 내용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 및 수사대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지검은 양 행정시에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7년간 도내에서 이뤄진 하천정비사업과 교량건설 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과 관련한 계약 목록과 추진내용을 제출토록 요청했다.

검찰이 행정시에 보낸 공문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형사사건 관련이라고 적시해 수사대상과 내용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 행정시는 각 사업에 따른 결재서류와 사업규모 등을 정리해 20일까지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자료를 요청한 사업중 지난해 3월 감사원이 공개한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감사결과 목적외로 사용하다 적발된 사업도 전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감사원은 제주시가 212억6920만원, 서귀포시가 114억653만원을 목적외로 사용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 가운데 하천 한북교 교량확장공사비 등 하천정비사업과 관계가 없는 순수 교량 설치 및 도로확장에 사용한 국비는 57억여원(제주시 54억9700만원, 서귀포시 2억800만원)은 반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한북교는 제주시의 행정잘못으로 준공이 2년간이나 지연되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줬다.

또한 제주시 화북동 와호교 재가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교량 처짐현상이 부실시공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초기인 만큼 구체적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시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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