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건설사 대표를 빙자해 1억원의 계약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이모씨(55)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등록건설업자인 이씨는 지난해 11월 피해자 A씨에게 자신이 종합건설사 대표라고 속여 제주도에 저렴하게 호텔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계약금 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타인 명의로 은행거래 및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계획적인 면모를 보였다. 당시 이씨는 같은 수법으로 3건의 범행을 저질러 전국 수배된 상태였다.  

피해자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씨의 휴대폰 통화내역 등을 분석, 은신처를 파악해 충남 공주에 있는 내연녀의 집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축 공사계약을 빙자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종합건설협회 제주도지회나 등록관청에 사전등록 한 업체인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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