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보험·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등 자전거 활성화 시책 추진

제주시내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거나 제주시민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하면 보험을 적용받는다.

제주시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시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 발생때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주시민 자전거 보험’을 매년 가입하고 있다. 보험기간에 자전거사로고 인한 보험료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가능하다.

시는 또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배상공제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영조물배상공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신체나 재물이 훼손돼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계약한 손해보험사가 전담해 배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는 지난해는 제주환상자전거길과 오남로 자전거길만 보험에 가입했으나 올해는 시내 모든 구간 자전거길로 확대됐다.

공공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탑동 해변공연장과 우당도서관 주변 2곳에 오는 5월말까지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을 추가 확충한다.

시 유화진 도시재생담당은 “생활권역형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도로 정비와 안전시설 등에 2억원을 들여 자전거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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