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해 3월 15일 기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1년 동안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비거주용 건축물 45건에 대해 건축허가 직권취소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19건, 숙박시설 10건, 창고시설 9건 등 45건이다.

대상자는 4월28일까지 착공신고(착공연기신청 포함)를 하거나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사전 예고기간 내에 착공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가 것으로 여가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에는 31건을 직권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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