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올해부터 학생과 교직원들이 학교에서 화재·지진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훈련을 1년에 2번 이상 받도록 의무화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23일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1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뒤 곧바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강진을 비롯해 지진, 태풍 등 재난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재난 대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현재 재난 대비 안전교육 규정에 따라 학생은 매년 51시간 이상, 교직원은 15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고 있지만 이론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훈련 규정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기존의 안전교육에 더해 각종 재난 대비 훈련을 학생과 교직원 모두 연간 2회 이상 받도록 했다. 

또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교육 이수 결과 이외에 재난 대비 훈련 결과를 학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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