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공항서 서귀포서 범행 저지른 중국인 2명 긴급체포...여죄 수사 중

제주에서 하룻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3건이 발생했다. 최근 금융기관이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연 인출제도를 시행하자 계좌이체 대신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는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

2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일 제주시에 거주하는 A씨(68·여)는 한 남성으로부터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잡아왔다.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장기를 적출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 남성의 말은 거짓이었지만 A씨는 2400만원을 은행에서 인출, 제주시 노형동의 모 대형마트인근에서 직접 범인에게 돈을 건넸다. 

또 이날 서귀포시에 사는 B씨(73·여)와 C씨(76·여성)도 "누군가 본인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한다. 돈을 찾아서 집안에 보관하라"라는 전화를 받고 각각 3000만원과 7000만원을 인출해 세탁기와 냉장고에 놓아두었다가 피해를 입었다.

특히 범인은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피해자에 다시 전화를 걸어 새로운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는 말로 다시 집 밖으로 나가게 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가운데 C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중국인 남성 2명을 제주공항에서 긴급체포하고 여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또 21일에도 제주시내 모 농협에서 78세 여성이 3800만원을 인출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농협직원의 신고로 재산을 잃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이 여성은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보이스 피싱의 특성상 범죄검거가 어렵고, 피해를 보상받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2015년과 2016년 각각 98건과 59건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지만 검거 건수는 2015년 34건(34.7%), 2016년 21건(3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과 금융기관, 공공기관에서는 전화상으로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거나 예금을 인출해 세탁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라고 요구하는 일이 없다"며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봤거나 그런 전화를 받는 경우 경찰(112)과 금융감독원 보이스 피싱 지킴이(133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