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무면허로 지게차를 몰다 사고가 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본보 2017년 3월2일자 5면)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교사 등의 혐의로 도내 모 수협 간부 송모씨(48)와 이를 방조한 조합장 이모씨(52)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또 이들의 지시에 따라 지게차를 운전한 것으로 허위 자백한 수협 직원 나모씨(37)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지난해 12월17일 도내 한 항구에서 수협 직원이 지게차조종면허 없이 지게차를 이용, 어구를 옮기다가 작업을 도와주던 어민의 발을 밟아 상해를 입히게 되자 나씨에게 사고 지게차를 운전한 것으로 해 보험사에 사고 접수토록 한 혐의다.

이에 속은 보험사는 진료비 330만원을 지급하고 위로금으로 1200만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위로금은 실제 지급되지는 않았다.

나씨는 송씨의 지시대로 사고 직후 사고 지게차 운전자임을 자처,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난 1월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서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입수를 강화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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