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당시 강창일 당시 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당시 새누리당 당직자 등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새누리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장 김모씨(61)와 당직자 황모씨(45)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황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상대후보인 강창일 후보가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을 뿐인데도 연립주택과 다른 아파트 등을 보유했는데도 이를 누락했다는 논평을 내도록 했다. 또한 강 후보의 자녀가 대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데도 주식을 보유한 것처럼 논평을 했다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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