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넘게 사용 못하고 미사용 땐 90% 환불도 몰라서 못받아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은 90%까지 환불받을 수 있으나 이를 모르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2일 최근 2년간 모바일 상품권 구매 및 사용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8.0%(390명)가 유효기간 만료후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대상자의 52.0%(260명)은 유효기간 만료때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으며 이중 45.0%(117명)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절반이 넘는 소비자들이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 채 환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또한 지난해 11월11일부터 15일까지 모바일 상품권 5개 발행업체(카카오, SK플래닛, KT엠하웃, 원큐브마케팅, CJ E&M)의 잔액 환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업체는 잔액 환불 기준을 잘못 표시하거나 잔액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모바일 상품권 사용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강화하고 상품권에 유효기간 연장신청 기간을 구체적으로 표시 할 것과 표준약관에 따른 금액형 상품권 잔액 환불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는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7일전 통지를 포함해 3차례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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