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차선규제봉 단가 최대 6.1배나 비싸게 계약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제주시 6개 동에 대한 감사에서 부적정하거나 공사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사례들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도감사위는 제주시에 의뢰한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화북동, 삼양동, 연동에 대한 대행감사를 통해 행정상 위반사항 41건 적발해 공무원 8명에 대해 훈계 및 주의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재정상 7건에 대해서는 1351만원을 회수조치하라고 결정했다.

A동 직원은 경찰서로부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다 단속된 사실을 7건이나 통보받고도 짧게는 229일, 길게는 630일이 지나도록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차선규제봉을 설치하면서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유사한 제품을 확인해 단가를 비교해 구매해야 하나 임의기준을 적용한 동사무소는 3곳이나 됐다.

이 가운데 B동은 나라장터 등록된 시선유도봉보다 단위당 설치가격을 약 5.5배 높게 책정했으며 C동은 6.1배나 높게 책정했다. 이로인해 B동은 743만원, C동은 381만원이나 과다 설계했다가 적발됐다.

또한 4개의 동에서는 농로 재포장 등 공사를 준공처리 하면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시공됐는데도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설계변경없이 공사비를 당초 대로 지급해 1098만원을 과다지급해 회수조치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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