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게 관련 규제 세부 안내…어기면 영업정지 등 제재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담배에도 흡연 경고그림, 성분표시 등의 금연규제가 적용된다.
그동안 기재부와 복지부는 보세판매장인 면세점에서도 국산·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담배사업법, 건강증진법의 관련 규정이 전면 적용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관세법 상 국외영역으로 취급되는 보세판매장으로의 반입을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 업계로부터 이의제기가 지속되고 흡연 경고그림 도입으로 면세점 내에서도 이 법령 적용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됐다.
이에따라 기재부는 법제처 등과 법률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외국에서 제조된 담배를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도 담배사업법 상 수입에 해당’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기재부와 복지부는 지난 17일 사업자에게 면세점에 전면 적용되는 담배관련 규제를 안내하고 위반 시에는 수입판매업자 뿐만 아니라 해당 담배제품을 판매하는 면세사업자도 담배 소매업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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