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오 의원과 검찰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내 경선과정 여론조사에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중앙당 선관위로부터 이 사안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것처럼 알렸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대해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거짓 응답 유도에 대해서는 유죄,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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