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한 중학교 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모 중학교 교사가 지난해 4월과 9월 지속해서 중학생 3명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여중생 1명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교사는 당초 여학생 5명을 성희롱하고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피해학생중 1명은 수사과정에서 교사의 계속된 성희롱성 발언 때문에 무서움과 수치심에 더 큰 피해를 보는 악몽에 시달렸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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