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득 안정과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농어업법인 세액감면제도를 5년 더 연장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23일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어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하고 농어업법인 설립등기 등록세를 면제한다.

또 농수산 협동조합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25%를 감면해 주는 등 각종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2017년 12월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으로, 영세 농어업법인들의 경영난 등의 어려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법인 등의 경영비 절감과 농어업 육성을 위한 지원차원에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설립등기 면제 등의 혜택을 2022년까지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 의원은, "세제혜택의 기간 연장은 농어업법인의 소득안정과 경영난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개호, 오제세, 홍문표, 김동철, 이용득, 이양수, 황주홍, 김현권, 김영춘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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