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보복으로 제주를 비롯한 국내 방문 중국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세금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로 연장키로 했다. 

국세청은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인세(3월), 부가가치세(4, 7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체납액이 있어도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 처분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국세 환급금이 생기면 이른 시일내 지급한다. 

납기 연장과 같은 세정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보내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가 세정 지원을 신청하면 1억원까지 납세 담보를 면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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