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제주본부 청소년노동인권사업단은 23일 성명을 내고 고교현장실습 위법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수립할 것을 제주도교육청에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 16일 교육부가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제주가 표준협약서 미체결 위법사례에서 1위를 차지했다"며 "전체 실습생 403명중 19.3%에 달하는 78명이 표준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단체는 "표준협약서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명시하고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현장실습 현장에서 학생들이 감내했을 부당한 처우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현재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라 표준협약서의 체결은 의무화 되어 있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도교육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즉각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을 면밀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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