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주경찰서는 18일 전직 공무원 K씨(36·북제주군)를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북제주군 공무원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98년 애월읍 소재 김모씨의 과수원에 설치된 수도 계량기를 검침하면서 물 사용량을 제대로 파악·기재하지 않고 1060만원 상당의 수도 사용분에 대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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