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이정석 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조모(34·대구시)·박모(34·대구시)·김모피고인(34·제주시) 등과 불구속 기소된 김모피고인(37·제주시)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조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 박·김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각 1년, 또 다른 김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 조씨 등은 170명이 일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많은 양의 마약을 제주에 유통시키고 상습적으로 투약한 점등을 감안 할 때 한 순간의 실수나 유혹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판사는 “제주는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고 각종 국제경기를 유치하는 이면에 퇴폐문화와 유흥업소,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 할 때 마약 청정지역이라는 자부심이 위협받고 있다”며 우려했다.

이에 앞서 이 판사는 역시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안모피고인(32·제주시)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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