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26일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도운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66)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제주시내에 게임장을 차려놓고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게임기를 설치해 영업하면서 환전해주는 등 사행성을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3일 해당 게임장을 단속해 현금 280만원 상당과 게임기 100대,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단속된 게임장은 도내 최대 규모"라며 "앞으로 서민의 주머니를 갈취하는 게임장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