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대상 34곳을 확정해 4억90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단지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올해 지원을 위해 접수를 받은 결과 15개 읍면동에서 61개 단지가 신청됏으며 지원대상 우선순위 따라 34곳을 선정했다.

지원규모는 단지내 세대수에 따라 사업비의 50~70% 범위내에서 최고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한편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61개 단지의 주민복리시설 및 공동주택 공용부분 시설 개선에 15억97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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