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7일~4월6일 농지소재지 읍·면·동 방문 신청

제주시는 노루, 까치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예방시설 지원대상자를 추가 접수한다.

이번 추가사업은 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받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접수기간은 27일부터 4월6일까지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지목이 전 또는 과수원이며, 임야인 경우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등록된 토지로 자경농가가 해당된다.

피해예방시설은 노루 차단그물망, 전기울타리 등이다.

사업신청 후 피해예방시설사업에 선정된 농가는 최대지원 한도액 300만원 범위내에서 총사업비의 80%를 지원받게 된다.

시는 올해 1차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185농가에 4억2100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추가 접수를 통해 최소 100농가 이상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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