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음식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상습사기 및 업무방해) 오모씨(42)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20분께 제주시 이도동의 한 식당에서 1만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해 먹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모두 5회에 걸쳐 83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또 오씨는 일부 업소에서 대금 지불을 요구하는 업주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오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구속됐다 지난달 4일 출소해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경남 형사과장은 “서민 생활 안정 및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주변에서 불안을 야기하고 영세 상인들을 괴롭히는 소위 ‘동네조폭’과 술을 마시고 폭력행위를 일삼는 ‘주취폭력사범’은 엄정하고 단호히 대응해 지역사회의 치안 안정과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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