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내달 6일 판교테크노밸리서 설명회 개최

제주도는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지난 15일 개정됨에 따라 수도권 ICT(정보통신기술) 기업 유치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투자유치 촉진 조례는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은 지원업종에서 삭제하고, 수도권 이외 이전기업 상시고용인원 기준(20명 이상)을 지역산업육성업종인 경우 10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정보통신산업 투자기업의 건물임차료와 시설장비구입비 지원 기준(30명)을 상시 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도는 다음달 6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있는 옛 모뉴엘사옥에 입주(9월 예정)할 ICT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 최고 IT기업들이 밀집된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기업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이전관심 20개 ICT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입지, 기업이전 지원제도 등을 소개하고, 1대1 기업이전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전유력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본사방문, 초청 팸투어 등 마케팅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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