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관 폐지…수업·순환근무 등 교사 취업관리 환경 열악
현장실습 학생 관리도 교사 전담…자체 실태조사 등 대안 필요

제주도교육청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 지원과 노동인권 보호를 학교 교사들에게만 전담시키는 등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교육부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교부금 2억여원을 활용해 2명을 채용해 운영해온 '취업지원관'을 2015년 3월 폐지하고 기존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던 진로 진학 상담교사(이하 진로교사)를 특성화고 5개교에 1명씩 추가 배치했다.

이를 통해 도내 특성화고 10곳중 한국뷰티고와 보통과 운영학교를 제외한 5개교에 2명씩 모두 10명의 진로교사가 배치됐다.

문제는 추가 배치된 진로교사가 신규 채용이 아닌 기존 학교마다 1명씩 배치돼 근무하던 진로교사를 특성화고로 이동시켰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규모가 작은 학교 5곳은 진로교사의 순환 근무가 불가피해졌다.

도교육청은 또 "취업지원관이 1년 계약직인데다 월급도 150만원 수준이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도를 폐지한 후 진로교사에게 업무를 맡겼지만 전문성이 강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진로교사의 경우 기존 배치됐던 교사는 주당 10시간의 수업과 8시간의 진로 상담, 추가 배치된 교사는 6시간의 수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 방문 등 취업 지원에만 전념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게다가 이들 진로교사들이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높인다 해도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순환근무로 인해 일반고나 중학교로 옮길 경우 쌓아온 경험이 사장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때문에 도교육청이 취업지원관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교육공무직 채용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보다 손쉬운 방식을 택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것과 달리 특성화고의 기업 현장실습 학생 관리는 학교에만 맡기면서 표준협약서 미체결, 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고용노동부 고발 등 문제가 발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에 관한 것은 교사들에게 맡기는게 적합하며, 특성화고 취업을 교육과정·진로지도와 연계하기 위해 현장교사 중심으로 재편한 것"이라며 "표준협약서 미체결은 대부분 학교 현장에서 표준협약서를 취업포털사이트에 등록하지 않아 나타난 결과로, 앞으로 현장실습 기간 동안 자체점검단을 확대·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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