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YTN)

도선사가 직업만족도 2위에 올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항구, 해협 등 연해에서 선박의 입·출항로를 안내하는 도선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6~10월 우리나라 621개 직업 종사자 1만 9127명을 대상으로 한 직업만족도 결과에 따르면 약 1억 2000만원의 높은 임금으로 2위에 올랐다.

5년 이상 선적 경력이 있어야 하는 도선사는 면허를 한번 취득하면 별도 교육훈련을 받거나 갱신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정년까지 도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11월 무역항 내 도선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선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면허 유효기간이 5년으로 한정됐으며 만료 시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는 개인의 경력 수준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뉘고 등급별로 도선 가능한 선박 규모와 종류가 세분화됐다.

또한 해양 사고를 야기하는 등의 과실로 3개월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면허 등급을 한 등급 하향 조정하고 4급 면허 소지자의 1년간 상위 등급 면허 취득이 제한된다.

정년을 연장하려는 도선사의 정기 신체검사 주기는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으며, 도선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도선하는 선박의 선장에게 업무 계획을 사전에 제공하고 설명하는 일을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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