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운영규정 무시…모집분야 기준 지적도

우도면(면장 홍제선)이 우도문화센터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운영규정을 지키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우도면은 1월20일 우도문화센터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모집공고를 내고 지난 13일 입주 작가 4명을 최종 발표했다. 

하지만 입주작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이 운영규정을 무시한 채 진행돼 반발을 사고 있다.

우도문화센터 운영규정에 따르면 입주작가 선정심사위원회는 우도면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주민자치위원장과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등 3인이상 7인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이와 무관하게 우도면장과 주민자치위원 지역대표 등 5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구설을 탔다.

모집공고 상 모집분야가 문학작품, 한국화·서양화 등 미술분야, 사진, 공예, 서예 등 문화예술 분야(동일분야 2명 이내 제한)로 명시돼 있지만 이번에는 한국화 미술분야 2명, 서양화 미술분야 2명으로 미술분야 4명을 선정하는 등 기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전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S씨는 "모집공고에 준하는 동일 분야 2명 이상 선정 제한을 시키고 운영규정에 따라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며 "재공모를 통해 정당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우도면 관계자는 "지난번 심사에 참여했던 인사에게 요청을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기간도 촉박했다"며 "입주분야 심사원 선정과정에서 고민하고 내부 회의를 거쳐 규정안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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