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각 당의 경선이 종반부로 접어들면서 '5·9 장미대선'에 나서는 정당별 후보 대진표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바른정당이 28일 지명대회를 열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데 이어 자유한국당은 오는 31일 전당대회에서 후보를 결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광주를 시작으로 수도권·강원·제주(4월 3일)에서 순회 경선을 마무리,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후보 선출을 확정하고 결선투표에 들어갈 경우 다음달 8일에 결정이 이뤄진다.

28일 부산·울산·경남에서부터 경선에 돌입하는 국민의당은 다음달 4일 대전·충남·충북·세종에서 투표를 마친 뒤 대선 후보를 뽑는다.

이처럼 길어봐야 1주일 남짓이면 대선에 출전하는 후보들의 면면이 확정되는 가운데 제주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는 사례가 발생해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모씨는 지난 20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219명의 제주청년 지지자명단에 포함된 대다수로부터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후보 지지자라며 허위로 공표한 혐의다.

아직까지는 이번 사건이 20대 청년의 그릇된 공명심과 충성심에 의해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당내 경선과 관련,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포하게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엄격히 다루고 있는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모든 정당과 정당원들은 탄핵으로 이뤄지는 이번 대선이 공명정대한 분위기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할 것이다.

선관위와 검·경 등 사직당국에서도 선거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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