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농어촌 등 도내 전역에서 건축행위 규제를 강화,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제주도 도시계획조례가 내일부터 시행된다. 도가 29일 공포와 함께 시행할 도시계획 개정 조례는 주민들이 제주(도두)·판포·대정·성산 등 8곳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생활오수 유입 관로를 직접 설치하지 않으면 폭 6~10m의 도로를 연접하더라도 건축 행위를 불허했다. 다만 표고 300m 아래에서 연면적 합계 300㎡ 미만의 소규모 단독 주택과 휴게음식점을 제외한 1종 근린시설은 종전처럼 개인오수처리시설로 건축이 가능하다. 

건축행위가 불허될 지역은 행정이 1조원의 천문학적 공공비용 부담을 이유로 하수관로를 시설하지 않은 읍·면지역과 서귀포시 동지역 등 하수처리 미구역이 해당된다. 이곳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비용을 들여 공공처리장까지 하수관로를 연결하지 않으면 건축 행위가 금지, 조례 공포를 앞두고 벌써부터 원희룡 도정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동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행정이 직접 비용을 부담, 공공하수관로를 시설해 사유 재산권을 행사토록 혜택을 주면서도 읍·면 주민에게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 공공하수관로를 설치해야만 건축행위를 허용, 형평성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원 도정이 개정한 도시계획조례는 읍·면지역 건축행위를 과도하게 규제, 사유 재산권 침해는 물론 동지역과의 형평성을 잃으면서 농어촌 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은 물론 상대적 박탈감도 키우고 있다. 특히 개정 조례로 개발행위가 완화된 동지역에 건축 수요를 집중시킴으로서 땅값·주거비 상승을 초래하는 반면 농어촌지역은 땅값을 하락시키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행정이 지하수 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공공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를 확충하지 않은 채 농어촌 주민들의 희생만 강요하면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같은 세금을 내는 주민에 대해 동지역은 우대하고, 농어촌은 홀대하는 이중적인 정책에 혀를 찰 뿐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