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우 노하우석세스시스템 대표, 논설위원

박근혜 탄핵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가장 먼저 친일 청산, 독재 청산, 재벌구조 해체를 통해 부패한 기득권 체제를 청산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 하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 따라서 다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초를 만드는 일을 핵심 임무로 한다는 점에서 과거 어느 대통령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첫 역사적 정권교체를 이뤘던 김대중의 국민의정부는 권위주의, 국가주도계획경제, 냉전이라는 과거 정권의 유산을 청산하고 민주주의, 시장경제, 냉전의 해체로의 전환을 했다. 

3당 야합으로 탄생한 문민정부 김영삼 전 대통령은 개인의 명령에 따라 시작돼 그 이후에도 대통령 개인의 판단력에 의지했기 때문에 개혁의 계획성이 부족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보였다. 역사 바로세우기 작업으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부 권위주의 정권의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등 몇 가지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문민정부는 군부 독재권 위주의 청산에는 실패한 한계를 보였다. 오히려 문민정부는 대통령 개인의 판단력과 명령에 개혁 전반을 의존함으로써 오히려 권위주의를 연장시켰다. 그 때문에 문민정부는 문민 권위주의 정권,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정권의 연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비판 속에서 탄생한 국민의 정부는 탈권위주의와 용서와 화합을 목표로 새로운 민주개혁을 추진했다.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지만 과거 군부 독재시대의 관련자들을 사면시킴으로써 용서와 화합이라는 원칙을 실현시켰다. 권력의 분할을 통해 권위주의 청산에 나섰으며 이는 노무현 정부에 계승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를 기치로 권위주의 청산이라는 커다란 업적을 남겼다.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가치를 무시하고 질서를 지킬 줄 모르는 보수정권은 업적보다는 청산해야 할 과제를 분명하게 제시해준 부정, 부패, 불통의 3불 정권이었다. 5월에 선출해야 할 대한민국 대통령은 다음을 준비하는 대통령이 돼야 하며 친일, 독재, 부정부패 3가지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협력하며 악질적으로 민족배반행위를 했던 친일분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 제헌헌법의 규정에 의거해 제정된 소급법(遡及法)이었으나 8·15광복 당시의 국민감정상 부득이한 입법이었다.

친일파 척결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1947년 7월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통과했으나 이 법안은 미군정의 강력한 반대로 포고되지 못했다. 그리하여 1948년 8월 제헌국회에서 다시 거론돼 9월 '반민족행위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10월 국회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반민특위는 이승만과 경찰에 의해 계속 방해 당했고 결국 1949년 5월 국회 프락치 사건, 6월 현직 경찰간부의 구속에 대항해 경찰의 반민특위습격사건 등을 겪으면서 와해됐다. 9월에는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친일파 척결작업은 일단 막을 내렸다. 

다음 대통령은 미션이 분명하고 국민을 위해 칼을 뽑아들 수 있는 강력한 의지를 갖춘 대통령이어야 한다. 친일을 하거나 군사독재정권에 부역한 사람들은 이유를 막론하고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국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죄 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질적 성장을 추진하려면 부정부패를 청산해야 한다. 이번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봤듯이 2대에 걸친 정경유착의 뿌리가 재벌가족의 대를 이어 청문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부끄러운 나라꼴을 보여줬다. 물론 기업들의 이중회계장부나 편법 증여, 상속, 뇌물공여 등 모두가 공평하게 법의 잣대를 적용해 반듯하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학연, 지연, 혈연으로부터 자유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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