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지난해 7월 발생한 하수처리펌프장 작업자 사망과 관련해 관련업체 관계자와 감독공무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제주도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업체 관계자 고모씨(55)와 제주도 감독공무원 윤모씨(46) 지난해 7월7일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하수처리펌프장 지하 6m 아래에서 하수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숨진 사고에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하수 중계펌프장에서 양모씨(49)가 작업량을 확인하려고 아래로 내려가다 사다리에서 떨어졌으며 이를 본 정모씨(32)가 양씨를 구하러 내려갔다가 두 사람 모두 숨졌다.

검찰은 사고 당시 저류조 등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할 경우 해야 할 공기측정을 하지 않았으며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 등을 준비하고 필요하면 사용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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