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술집 여성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김모씨(53)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5일 오전 2시40분께 제주시 이도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1월께부터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술집을 출입하며 호감을 갖게 됐는데 피해자가 부담스럽게 여기자 배신감이 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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